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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늦게 귀가하던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 거주지에 침입해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그런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지만, 철창 신세를 피하지 못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1심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1일 늦은밤 부산 연제구 한 지하철역에서 나오던 여성 B씨를 집 앞까지 뒤쫓았다.
A씨는 B씨가 현관 비밀번호를 눌러 문이 열리자 따라 들어가 B씨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
먼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B씨는 A씨가 자신을 몰래 따라왔다고 생각해 곧장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복도에서 잠시 대기했다. A씨가 나중에 자신의 거주지 호수를 알고 다시 쫓아올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였다.
B씨보다 높은 층에서 내린 A씨는 계단으로 내려와 B씨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때 B씨는 비명을 질렀고, 같은 아파트 주민도 비명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A씨는 신발을 찾기 위해 B씨의 주거지 아파트에 들어갔고, B씨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에 따르면 A씨가 잃어버린 신발은 B씨의 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건물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피고인이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따라온 것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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