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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도관이 말하는 '교도소'에서 남자들끼리 성폭력·성추행이 일어나는 이유

2018년01월25일 16시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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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도관들이 교도소 내에서 벌어지는 동성간 성추행이나 성폭력에 대해 법무부의 지침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SBS 뉴스는 성범죄 전과가 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교도소에 성인물을 들어오려다 적발된 사건에 대해 법무부가 내린 지침이 문제를 더 키웠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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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2014년 12월, 법무부는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공문을 하달했다.

이 공문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유해간행물은 허가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런데 이 공문이 최근에는 유해간행물만 아니면 된다는 근거로 해석돼 성인물이 교도소에 돌아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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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도관들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봐도 정도가 지나친 게 돌아다니는 경우를 보곤 한다. 즉흥적인 지침을 내리고 난 후에 교정 당국은 아무 것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현직 교도관들은 성범죄자들이 이런 성인물을 본 뒤 벌어진 사건도 끊이질 않는다고 했다. 

한 현직 교도관은 "교도소에서도 성추행이라든지 그런 성폭력이 일어난다. 남자들끼리"라며 "그런 사건이 한 달에 한두 번 꼴로 일어나고 있다. 지금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실태를 알고는 있었지만 성범죄자도 성인물을 읽을 권리가 있는데 이걸 막는 건 인권 침해이자 위법이란 주장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 단체는 핑계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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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SBS에 "교정 당국이 좀 더 치밀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관련 근거가 없다거나 인권 단체가 반대한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핑계로 내세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SBS 보도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성범죄자들 성폭행 내용이 담긴 성인물을 쉽게 돌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보는 성인물은 성관계 장면이나 중요 부위가 자세히 묘사돼 있을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 등도 적나라하게 묘사돼 적지 않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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