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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책임져라" 수도권 초토화 시킨 인천 '거짓말 강사'에게 내려지는 무시무시한 처분

2020년06월04일 13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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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뒤 직업과 동선을 속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확산 시킨 학원 강사(24세 남성)가 다른 확진자의 치료비까지 내게 됐다.

지난 1일 정은경 본부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인천 학원 강사와 관련해 7차 전파까지 일어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인천에 소재한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는 A(26)씨는 지난달 2일부터 3일까지 이태원 클럽을 다녀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역학조사에서 학원 강사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답변했다. 

이후 미추홀 경찰서에서 휴대전화 위치정보 조회를 통해 '학원 강사'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천 학원 강사의 거짓말로 감연된 확진자는 지난 1일 기준 80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는 지난달 이 학원 강사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역학조사 거짓 진술로 감염병 대응을 방해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또 이 강사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추가 감염된 확진자들의 치료비도 그에게 물리는 구상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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