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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아들 놀이터에서 맞고 오자 찾아가서 친구 폭행한 아빠

2020년11월30일 15시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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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보다 주먹이 앞서는 아빠였다.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오르고 말았다.

7세 아들이 밖에서 맞고 온 것에 화가 나 아들을 때린 친구를 불러내 폭행하고 아들에게 재차 폭행을 가하도록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나섰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A의 범행은 지난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들이 친구인 B군과 놀던 중 놀이터에서 맞고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그러자 A는 B군을 울산에 있는 놀이터로 불러낸 뒤 손으로 얼굴을 한 차례 때리고 아들에게 B군을 폭행하도록 지시했다.

이후 기소된 A는 경찰 조사에서 이유를 묻자 "B군에게 엎드리라고 시킨 다음 왜 내 아들을 때렸는지 물었지만 B군이 대답 대신 아들을 향해 '미안하다고 했잖아'라고 말하는 것에서 화가 났다"라고 진술했다.

이 40대 남성은 아들을 향한 과도한 사랑에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 또한 공판에 나선 A를 향해 "아직 7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경위가 어떠하든 간에 엄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꾸짖기도.

다만 재판부는 A의 상황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 측은 "다만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행이라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픽스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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