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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용면허' 신설 예정, 16세 미만은 못탄다

2020년12월04일 14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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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늘어나자 이제 16세 미만은 탈 수 없는 방향으로 법이 추진된다.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경찰청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 운전면허를 신설하기로 했다. PM이라 불리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속도 시속 25km 미만과 중량 30kg 미만인 이동수단을 말한다.

국회의원들과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향후 개인형 이동수단 전용 면허를 신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해당 면허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약 1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원동기 면허 소지자에 한해 운전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황.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이제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특히 원동기 면허 취득을 할 수 없는 만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게 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동킥보드는 만 13세 이상이기만 하면 운전면허가 따로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국회와 경찰청이 이를 다시 재검토한 것.

다만 해당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시행까지는 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이 틈새를 메워야 한다는 과제도 주어졌다. 일단 국토교통부가 전동킥보드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만 16~17세는 원동기 면허를 소지했을 때만 대여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출처]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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