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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분' 산책하고 200만원 내야하는 남성의 이야기

2020년12월22일 15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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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국에는 1분 산책의 가치가 상당히 높을 수 밖에 없다.

자가격리를 하던 남성이 1분 동안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남성 A씨의 사연은 지난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해외입국자는 아니지만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대전 지역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의 밀접 접촉자로 파악된 것. 

따라서 A씨는 세종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자택에서 12일 동안 자택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답답했을까. A씨는 자택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결국 집에 나왔다. A씨는 밖에 나와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산책을 했다. 그가 자가격리를 위반한 시간은 약 1분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지자체 측에서 이 사실을 알고 A씨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당시 지자체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그를 고발했다. 그리고 재판까지 갔다. 여기서 박준범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라고 했지만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범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했다"라고 지적하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자가격리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이런 상황은 제법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과거 대전지법의 경우만 해도 지난 4월 필리핀에서 온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 장소를 두 차례 이탈하자 벌금 천만원을 선고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기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여기에 각 지자체마다 지원금 제외와 구상권 청구 등 여러가지 추가적인 처벌 수단이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사진] 부산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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