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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200만원-노래방 300만원' 정부 3차 재난지원금, 누가 받게 될까?

2020년12월28일 14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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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근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개최한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 결과는 29일 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은 꽤 많다. 특히 수도권 기준으로 사회적 2.5단계에서 영업에 영향을 받는 곳은 더욱 많다. 유흥시설을 비롯해 노래방, 헬스장 등이 집합금지에 해당하고 음식점, 카페, PC방, 미용실, 마트, 학원, 독서실 등은 집합제한 업종에 포함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미 두 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3월 말에 처음 확정된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했다. 취약계층에게는 현금으로 지급했고 일반 국민들에게는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급했다. 

이어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도 지급했다. 여기서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계층에게만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인지 많은 격론이 있었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7조원 규모로 편성해 고용취약계층,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및 실직자 등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이는 3차 재난지원금이 될 전망이다. 이번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업종은 1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노래방 등은 300만원을 받고 PC방 등은 2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고용 취약계층에게도 추가 지원금이 지급된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감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는 50만원 안팎이 주어진다. 또한 육아 돌봄 가구에 대한 부담 경감 조치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에는 지원 금액과 대상이 지난 2차에 비해 늘었다는 평가다.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2차보다 최대 100만원이 늘었다. 또한 지난 2차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됐던 법인택시 기사가 이번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건물주에게 법인세와 소득세 세액공제 수준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이런 지원 절차를 내년 1월 1일부터 개시해 설 연휴가 오기 전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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