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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대학생은 성행위 금지, 어길땐 퇴학"…中 황당 학칙 시끌

2021년09월25일 12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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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의 저장대, 푸단대, 화중사범대 등 20여 개 대학에서 성행위를 금지하는 학칙이 논란이 되고 있다.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저장대, 푸단대, 화중사범대 등 20여개 대학에서는 기숙사 내에서의 이성과의 성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퇴학 처분이 내려진다.

저장대 규정에는 "학생이 미혼 성행위를 저질러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하면 경고 혹은 교내 관찰 처분에 처한다"라고, 화중사범대는 "기숙사에 이성을 재우거나, 이성 기숙사에 유숙하거나 교내외에서 이성과 불법으로 동거하거나 매매춘을 한 자는 경고 이상에 처하고 심한 경우 퇴학 처분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 베이징 중국지질대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하지 않은 성행위가 발생하면 교내 관찰에 처하고 심할 경우 퇴학 처분한다.

이에 중국 누리꾼들이 애용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웨이보'에는 '미혼 학생 성행위 금지'라는 검색어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웨이보가 개설한 인터넷 투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반대 9138명(54.4%), 찬성 5887명(35.1%), 모르겠다 1763명(10.5%)으로 찬성 의견도 적지 않아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국 누리꾼들은 "대학 총장은 탈레반 형제들인가?", "청나라가 망한 지 백여 년이 지났다", "대학인지 유치원인지 모르겠다", "출산율 촉진 정책을 파괴하고, 경제 발전과 민족 부흥의 대업을 파괴하는 규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관영 매체인 상하이 뉴스포털 동방망도 지난 16일 "학생의 미혼 성행위를 모두 금지하는 것은 성교육을 강화하느니만 못하다"라는 시평을 싣고 성행위 금지 규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해당 시평에 따르면 2016년 교육부가 공포한 '보통 고등학교(중국의 대학교) 학생 관리 규정'의 경우 헌법과 법률 규정을 준수하도록 개괄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 있다.

시평에는 "미혼 성행위 방면의 규정은 없다. 중국 법률에 미혼 성인의 성행위가 위법이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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