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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A씨(50대)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5시쯤 진주 망경동에 있는 자택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마사지를 빌미로 범행을 했다.
A씨는 성범죄 전력으로 전자장치부착명령 5년을 선고받은 보호관찰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오후 6시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가 찬 전자발찌를 기반으로 위치를 추적했다. 이후 오후 7시 20분쯤 진주지역 한 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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