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hot_2025-03-25_17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노동청은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사건과 관련해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에게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한 사전 통지를 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노동청은 A씨가 어도어 전 부대표 B씨를 사내 신고한 사건에 대해 민 전 대표가 개입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가 내부 조사 과정에서 B씨에게 직접 연락하고, 최고책임자에게 "신고 내용이 일방적이고 편향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이 객관적 조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어도어에도 과태료 부과가 사전 통지된 상태다.
한편, A씨가 전 부대표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성희롱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행정종결했다.
A씨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노동청의 결과 통지서를 받았다고 알리며 "사과 기회를 여러 차례 줬음에도 오히려 나를 고소한 것은 민 전 대표"라며 "이제 사과는 필요 없다. 남은 민형사 소송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이번 처분에 불복할 방침이다. 민 전 대표의 변호인은 같은 날 월간조선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으며, 근로기준법의 법리 해석에도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는 등 정식 불복 절차를 밟아 정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억울한 누명을 벗겠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가 전 부대표 B씨의 성희롱 사건에 편파적으로 개입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민 전 대표는 A씨의 주장이 사실을 왜곡한 것이며, 자신을 대표직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시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사진] 민희진 개인계정

ⓒ 올댓프리뷰 "비트스포츠" (www.beatsports.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