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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둘이서 '지적 장애인' 아내 강간한 남편, 검찰의 구형은?

2021년10월12일 0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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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40대 남성이 자신의 친구와 함께 지적 장애인인 아내를 수 차례 강간했다가 징역 9년을 구형받았다. 30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44세 A씨와 50세 B씨에게 각각 징역 9년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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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아내인 C씨와 함께 결혼 생활을 하는 사이었다. 하지만 A씨는 친구인 B씨와 함께 자신의 집에서 C씨를 집단 성폭행했다. A씨와 B씨가 함께 C씨를 성폭행한 것은 총 다섯 차례로 전해진다.

문제는 정신적으로 미숙한 아내 C씨를 A씨가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점. 알고보니 아내인 C씨는 지적 장애인이었다. 따라서 C씨는 A씨의 비정상적인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A씨는 C씨에게 협박을 하면서 이 사건을 입막음하려고 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C씨를 강간한 이후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다녔다고 소문을 내겠다"라는 협박을 통해 C씨가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C씨가 지적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어줍잖은 협박이 가능했던 것.

심지어 A씨는 C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같은 해 A씨는 C씨가 자신의 성적인 요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결국 이 사건은 꼬리가 잡혔고 검찰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두 사람을 구속했다.

여기서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지 몰랐다"라고 주장했고 B씨의 변호인은 B씨 또한 지적 장애인이라고 주장했다. B씨 변호인은 "B씨는 지적 능력이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인 중증 지적 장애인이다"라면서 "A씨의 비정상적인 요구를 거절하지 못했고 C씨의 거부 행위를 진정한 거부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라고 변론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를 합동으로 강간한 데다 특히 A씨의 경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재판부를 향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을 뿐만 아니라 A씨와 B씨에게 각각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 줄 것을 요청한 상황. 이 사건의 선고는 오는 11월 4일에 내려질 예정이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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