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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의붓딸 12년간 성 노리개 삼은 그놈…뒤늦은 눈물

2022년03월23일 0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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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침을 맞는 것도 싫고 그저 조용히 죽고 싶습니다. 저는 죽어서도, 살아서도 죄인입니다. 피해자의 행복을 빌며 눈물로 사죄드립니다."

지난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A씨(55)가 항소심 법정에서 한 말이다.

그는 "어떤 변명을 하겠느냐.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받은 피해자에게 미안하고, 남은 인생 참회하며 살겠다"고 울먹였다.

A씨는 12년 간 의붓딸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02년, A씨는 어린 딸이 있는 한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4명의 아이도 태어났다. 하지만 동거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A씨는 점점 가족들에게 폭력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중에서도 유독 의붓딸인 B양에게 협박과 폭행을 일삼았다.

그러던 2009년 8월, A씨의 악랄한 범행은 시작됐다.

그는 집에서 잠들어 있던 B양에게 다가가 입을 틀어 막은 뒤 "조용히 해라. 사랑해서 그러는거다"라며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B양의 나이는 고작 9세였다.

그는 평소 B양에게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 여동생을 성폭행하겠다"며 협박하고 폭행했다. 또 "너도 다 컸으니 알아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

계속된 범행으로 B양은 14세에 첫 임신을 하게 됐고, 이후에도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A씨는 B양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협박과 강간을 수없이 반복했다.

그는 성인이 된 B씨에게 "너는 내 아이도 낳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는 내 아내다. 내 아내처럼 행동해라. 내 말을 거역해선 안 된다. 다른 남자를 만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휴대폰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이동경로를 감시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무참히 폭행했다.

B씨의 친모는 이를 방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에게서조차 도움을 받지 못한 B씨는 A씨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옥 같은 12년을 홀로 감내하며 살아야만 했다.

지인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은 B씨는 지난해 8월 A씨의 끔찍한 범행을 세상에 알렸다.

수사 결과 A씨가 저지른 범행은 드러난 것만 12년간 총 343회나 달했다.

1심 재판부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할 집에서 의붓아버지의 반복되는 성폭력에 시달려온 피해자의 고통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하지만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검사 역시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요청하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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