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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원피스에 '가부키' 화장…편의점 정체불명 손님에 '철렁'

2022년04월08일 0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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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원피스에가부키화장…편의점정체불명손님에철렁 (1)


한 편의점에 짧은 원피스를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사람이 나타났다는 목격담이 올라오자 "무섭다"는 반응이 쏟아졌다.

지난 2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편의점'이라는 제목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올라왔다. 현재 원글은 삭제된 상태지만, 갈무리된 게시물이 여러 커뮤니티로 퍼졌다.

사진에는 여성으로 보이는 한 손님이 편의점 한가운데서 멀뚱히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긴 생머리의 이 손님은 흰색 원피스에 검은색 카디건을 걸쳤으며, 하이힐을 신었다.

얼굴은 하얀색 분칠을 한 듯 보였고, 입술은 진한 붉은색이었다. 여느 여성과 다름없는 이 손님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글쓴이는 "소름 돋아서 전화하는 척하고 사진 찍었다. 신고해야 하냐"며 두려움에 떨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귀신인 줄 알았다", "평소에 귀신 안 무서워하는데 이건 심장이 순간 철렁했다", "합성 아니고 진짜냐", "너무 무섭다", "마네킹인 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 손님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SNS 계정을 찾아내기도 했다. 해당 계정에는 편의점에 왔던 복장과 비슷한 차림의 사람이 길거리에서 찍은 사진이 다수 올라와 있었다.

이 계정의 주인은 자신을 취미로 이성의 복장을 즐겨 입는 '크로스드레서(CD)'라고 소개했다. 이후 누리꾼들이 몰려들자 계정은 비활성화됐다.

일각에서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과 SNS에 올라온 사진의 구도가 비슷하다며 "직접 찍어서 올린 거 아니냐"고 조작을 의심하기도 했다.

많은 누리꾼은 "여장남자가 맞는 것 같다"며 "어떤 복장이든 피해를 안 주면 그만이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정부 방역 지침상 실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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