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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에 동영상 촬영까지…신도에게 '악마' 같았던 목사

2021년11월02일 0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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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악마가 한국에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최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53세 목사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의 이야기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다. 당시 A씨는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목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어린 여성 신도들이 있었다. 문제는 A씨가 이 어린 여신도들에게 세뇌 작업을 하면서 성추행과 성폭행 등을 일삼았다는 것.

판결문을 살펴보면 A씨의 충격적인 행위들이 묘사돼 있다. 당시 A씨는 어린 여신도들에게 "음란마귀를 제거해야 한다"라는 이유로 여신도들에게 음란 행위를 강요했다. 여신도들이 이에 응하자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꾸준한 세뇌 작업에 어린 아이들은 A씨의 눈에 들기 위해 경쟁적으로 지시에 따랐다고.

재판부의 또다른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A씨는 근친상간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도인 어머니와 아들에게 서로 성관계를 하도록 강요했다. 재판부는 "목사 지위를 악용해 잘못된 교리로 피해자들을 세뇌시키고 자신의 성적 만족과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린 신도를 활용했다"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신도에게는 충성 맹세까지 강요했다. A씨가 요구한 충성 맹세는 엽기적이었다. 그는 한 신도에게 치아를 뽑아서 충성 맹세를 하라는 강요를 해왔다. 이런 식의 행각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됐다. 결국 꼬리가 잡히면서 법정에 서게 된 것.

게다가 A씨는 자신의 신도들에게 노동 착취까지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미성년 신도 5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무기징역 대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A씨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하고 경제적으로 수탈했다"라면서 "어린 피해자들은 사회와 격리된 채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와 건전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폭력적이고 변태적 지시로 결국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무참히 훼손됐다"면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후에도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모든 범행을 부인한 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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