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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이용해 거액의 돈을 요구한 일당 가운데 2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여)와 B씨(25‧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된 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 있는데, 같이 일할 여자가 있어야 한다. 여자가 유부남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고 그 동영상으로 협박하면 된다. 함께 하자”는 제의를 받았다.
이에 B씨는 지인이었던 A씨에게 범행을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A씨가 참여의사를 밝히자 이들 3명은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유부남과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촬영하는 역할을, B씨는 영상을 공범인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사건 당일인 지난 3월6일 이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움직였다. A씨는 당일 오후 8시께 전주의 한 모텔 객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 자신과 피해자인 C씨와의 성관계를 촬영했고, B씨는 이 영상을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전달했다.
영상을 받은 성명불상의 남성은 SNS를 통해 C씨에게 “모텔 몰카 찍히셨다. 5000만원 보내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전송하겠다”고 협박했다.
협박을 받은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A씨와 B씨는 곧 붙잡혔다. 하지만 성명불상 남성에 대한 소재는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죄책감도 없어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실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또 1심 판결 선고 후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양형조건의 변경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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