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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앙심 품은 간호사, 합의된 성관계에 "간부가 강간" 무고

2022년01월13일 0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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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무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면 안될 것 같다.

최근 한 간호사가 병원 간부에게 권고사직을 통보 받자 자신을 강간했다고 무고한 사례가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는 병원 간부인 B씨에게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다.

그런데 알고보니 A씨와 B씨는 단순한 병원 간부와 직원 사이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같은 병원에 근무하면서 두 차레 성관계를 가진 사이. 한 차례는 B씨의 차 안에서 있었고 또다른 한 차례는 노래방에서 이뤄졌다. 이렇게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한 사이지만 권고사직 통보로 인해 사이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A씨는 권고사직으로 인해 병원을 그만두게 됐고 며칠 뒤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죄목은 강간이었다. 병원에 근무할 때 B씨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것. A씨는 자신이 계속해서 그 성관계를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같은 내용으로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B씨 또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경찰 조사 결과 실제로 두 차례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은 확인했지만 알고보니 A씨의 주장과는 달랐다. B씨가 지위를 이용해서 강간한 것이 아니라는 것.

알고보니 두 차례 성관계 과정에서 오히려 A씨가 B씨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등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이 드러났다. 특히 A씨는 B씨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B씨는 A씨의 인사를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A씨 또한 이 사실을 알았다.

결국 A씨는 무고죄로 인해 법정에 서게 됐다. 1심 재판부는 "고소인이 자신의 피해의식과 보복감정으로 허위로 고소하는 것은 사법자원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의 인격을 파괴하는 점, 사법기관을 이용해 복수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라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단 유죄 선고 이유에 대해 "무고죄는 수사권, 재판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지위의 안정성을 해치는 범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분명 1심보다는 낮은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무고자의 형사처분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않았다"라면서 "성폭력상담소장의 조언이 피고인의 고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판단했다"라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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