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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음란 영상 속에 등장하는 여성을 헤어진 여자친구로 착각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법정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6)에게 징역 9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초 인터넷에서 접한 음란물에 등장하는 여성이 헤어진 여자친구 B씨라고 착각했다.
그는 익명의 SNS 계정을 생성한 뒤 B씨에게 "(당신의)실명도 알고 있다", "지인과 남자친구가 보면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다", "한번만 더 차단하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하지만 동영상 속 여성은 B씨가 아니었다. B씨는 법원에 A씨의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임을 인정하라고 강요하고, 부인하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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