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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때부터 친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20대 여성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버지를 엄벌해달라며 청원을 올렸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네 살 때부터 성폭력을 저지른 친아빠를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공개됐다. 해당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도 안 돼서 1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A씨는 교사인 그의 아버지가 A씨가 어린 시절부터 매일 술을 마시고 가전제품이나 의자를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는 등 가정 폭력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친아버지가 자신을 상대로 성폭력까지 저질렀다고 밝혔다. A씨는 "네 살 무렵, 부친과 나만 집에 있던 날 아버지가 내 몸과 성기 주변을 만졌다"며 "그런 일은 연례행사처럼 반복됐고 해가 갈수록 수위가 높아졌다. 부모님이 크게 싸운 날 어머니가 언니 방으로 가면 아버지는 내 방으로 왔다. 그리곤 내 위로 올라와 몸과 성기 주변을 더듬었다. 그럴 때마다 난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다.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빌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A씨의 아버지는 A씨가 몸을 씻는 동안에는 "도와준다"며 성기 주변을 만지고 심지어 유사 성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2019년에는 아버지로부터 폭력과 함께 "죽여버리겠다"는 폭언까지 들었다.
그 일로 집을 나오게 된 A씨는 이후 성폭력 상담소와 상담을 통해 아버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결심, 지난해 아버지를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경찰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그뿐만 아니라 경찰이 선임해 준 국선변호사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 아버지를 처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고소 후에 아버지에 대한 조사는 오랫동안 이뤄지지 않았고, 연락도 잘되지 않았다. 겨우 연락이 돼도,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가 바쁘다고 하셔서 조사가 미뤄졌다'고만 한다"며 "또 '아무리 구체적이어도 그렇게 오래된 기억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말까지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어릴 적 당한 폭력의 영향으로 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다. 내게 씻을 수 없는 피해가 남았는데 왜 가해자를 벌할 수 없는 것이냐"며 "분명히 일어났으며 20대 후반이 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 나를 악몽 속에 살게 하는 그 일이 재판장까지 가지조차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또 "분명히 일어났으며 20대 후반이 된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 나를 악몽 속에 살게 하는 그 일이 재판장까지 가지조차 못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촉구했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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