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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자 교사가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 측에 직위해제와 계약 해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해당 교사는 징계 전 사표를 제출했고, 사건 9개월 뒤 같은 학교에 동일한 과목으로 재임용됐다.
7일 뉴스1 확인 결과, 서울 D고등학교에는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에서 성희롱 관련 문제가 인정돼, 직위해제와 계약 해지를 권고받은 교사가 올해 재임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6월 서울 D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30대 남성 교사 A씨는 수업 시간에 여학생들에게 "키스는 이렇게 하라"며 칠판에 그림을 그리며 성적 발언을 했다.
당시 수업을 들었던 1학년 여학생들은 성적 수치감을 느껴 서울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교육청 조사 결과 A씨의 성희롱이 인정됐고, 교육청 측은 학교로 직위해제와 계약 해지를 권고 및 요청했다.
A씨는 직위해제 조처가 내려지기 전 사표를 제출해 징계를 면했다.
사건 후 9개월이 지난 올해 1학기에 A씨는 성희롱 피해 학생들이 재학 중인 D고등학교에 계약직 교사로 재임용됐다.
한 학부모는 "교육청에 문의해보니 교육청에서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앞으로 그런 시도라도 보이면 즉시 연락 달라'며 '경찰 조사 결과 상관없이 교육청에서 성희롱을 인정한 것이니 재임용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다"며 "그런데 2022년 학교 홈페이지에 그 선생님만 해당 과목 명단에 다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학부모는 "교육청에 다시 항의하니 교육청에서는 '성희롱이 여러 번이 아니라 1회였고, 6개월 정도 교사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이 충분한 자숙으로 여겨져 학교에서 강제하지 않은 것 같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학부모는 "성희롱이 한 번뿐이면 그건 성희롱이 아닌 것인지, 학교 측은 왜 성희롱이 인정된 선생님을 다시 같은 학교의 동일한 과목으로 뽑은 것인지 너무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와 관련 D고등학교 측은 7일 "어떤 내용도 밝힐 이유가 없다"며 입장 확인을 거절했다.
[사진] 영화 스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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