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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낳을 13세 여성 구함" 60대 노인의 결말은 '정신병원 입원'

2022년04월02일 0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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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렇게 끝나고 말았다.

대구의 여자고등학교 앞에서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재해 입건된 60대 남성 A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59세인 A씨는 대구 달서고의 한 여고 앞에 트럭을 세워놓고 '60대 할아버지 아이 낳고 살림한 13~20세 사이 여성 구한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해 논란을 빚었던 인물이다.

당시 A씨의 행동은 온 국민의 눈쌀을 찌푸리게 했다. 하지만 이후 행동에도 공분을 샀다. 지난 18일 방송된 SBS '궁금한이야기Y' 취재진이 A씨를 찾아가 자세한 사정을 공개했기 때문. A씨는 당시 경찰에게 현수막을 빼앗긴 것에 대해 "내 차에다 붙이는 건데 경찰이 방해한다"고 되레 큰소리쳤다.

오히려 A씨는 "20대가 넘은 여성은 자격 미달이다. 지금 내 구상으로는 어렵다"라면서 "사람들 눈에는 어린애로 보이지만 13세도 충분하다. 아내는 '종'의 개념으로 나하고 충돌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살아갈 날이 3년에서 6년 정도 밖에 남지 않았다"라면서 "엄마와 아이가 세대 차이 안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대한 젊은 아가씨를 원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학생들이 불안해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A씨는 "불안할 게 뭐가 있냐. 나는 부모하고 상의 된 사람만 만난다. 불법이어도 하는 요령이 있다. 내가 종손이다 보니까 아이를 낳아야 해서 종을 구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지난 16일 체포되기도 했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A씨를 옥외광고물법 및 아동청소년법을 위반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대구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의 체포 시점과 범죄행위 종료 시점에 차이가 있었고 체포 장소도 A씨의 자택이었다는 점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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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A씨는 자유의 몸이 되어야 하는 상황.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A씨의 행선지는 정신병원이었다. 대구시 당국은 A씨를 정신병원에 행정입원 조치했다. 행정입원은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정신질환자를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사실 A씨는 이런 현수막을 붙여 여러 번 여고 앞에 게시하기도 했다. 그래서 경찰은 A씨가 1차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이후 대구광역시 지자체와 협의해 행정입원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지자체 측의 행정입원 여부 판단을 위한 면담이 불발됐다. 그러는 동안 A씨가 추가로 범행을 저지르자 본격적으로 A씨의 행정입원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고 결정된 것.

A씨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지만 경찰 당국의 조사는 계속되고 있다.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대구 성서경찰서는 A씨에 대해 옥외광고물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다. 이후 A씨는 정신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법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 방송 캡처,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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