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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스쿨미투'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남성이 최근 제주시에서 숙소를 운영하며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일 제주 SBS에 따르면, 제주시의 한 숙소에서 운영자 A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2명이다. 최근 한 달간 이 숙소에서 머물며 일했던 여성 직원은 "(A씨가) 안마를 해주겠다거나 안마해달라고 했다"며 "남자친구가 있다는 손님한테 모텔 얘기를 한다거나 뜨거운 밤을 보냈냐(고 했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A씨는 지난 2018년 일명 '스쿨미투'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그는 학생들에게 안마를 해주겠다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 추행 혐의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학교 졸업생이 "성추행 피해를 봤다"며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결국 A씨는 교사 직위가 해제됐다.
문제는 그가 지난해부터 제주에서 '여성 전용'이라고 홍보하며 숙소를 운영해왔다는 것이다.
'스쿨미투' 당시 피해자는 제주 SBS와의 인터뷰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제주도에 가서 여성 전용 타이틀을 걸고 숙소를 하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게 화도 나고 걱정도 된다"고 전했다.
지난 2019년 관련법 개정으로 성범죄자의 농어촌민박 영업은 제한됐지만, A씨는 신고 없이 미등록 숙박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숙소에 머물렀다고 주장한 고객의 후기 글이 갈무리돼 올라오기도 했다.
이 고객은 "마지막 날 저녁까지 있기로 했던 제주에서 도망치듯이 나온 이유는 내가 묵고 있던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성범죄자였다는 말을 듣고 새벽부터 짐 싸서 나왔다"고 했다.
이어 "나는 분명 여성 전용 숙소라는 말을 보고 예약했는데 사장이 남자여서 '뭐지' 싶었지만 여자 손님이 있었고, 난 어차피 별채 숙소였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했다"며 "근데 이미 내가 제주에 가기 이틀 전, 그 주인이 성범죄자라는 게 마을에 까발려져서 여자 손님들이 다 다른 숙소로 옮기고 난 뒤여서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 피해 없었지만 애초에 성범죄자가 여성 전용이든 뭐든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게 말도 안 된다 싶었는데 허가도 없이 하는 거였더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숙소를 운영하면서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있었던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여성 전용 숙소로 운영하지도 않았고,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오히려 여성 손님과 직원을 더 멀리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A씨를 성추행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소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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