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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고소사건이 자신의 생각과 달리 진행되자 앙심을 품고 담당 경찰관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허위진술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무고,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기소된 A씨(50·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추징금 500만원도 명령했다.
A씨는 경기 수원지역의 한 경찰서 소속 여성청소년과에서 근무하는 경찰관 B씨를 2019년에 알게 됐다.
이들의 인연은 2019년 9월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로 자신의 사촌 2명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이 사건을 관할 경찰서에게 넘기면서 시작됐다.
2020년 1월 A씨는 경찰관 B씨에게 사건을 잘 해결해 달라는 명목으로 200만원을 건넸으나 받지 않자 같은 해 3월, 수원시 권선구의 한 커피숍에서 다시 한 번 현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차량 뒷좌석에 현금 봉투를 던져 500만원을 받지 않았다.
그러던 중, 같은 해 7월 자신의 고소사실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원하는 대로 수사흐름이 전개되지 않자 앙심을 품은 A씨가 당시 현금 500만원을 B씨가 수수한 것처럼 고발장을 꾸몄다.
고발장을 토대로 감찰에 나선 경기남부경찰청 감찰조사계는 A씨와 B씨 모두 조사한 결과, B씨의 형사처분 목적으로 A씨가 거짓진술한 것으로 파악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피무고자의 부당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B씨가 실제로 징계 등을 받지 않아 그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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