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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일부만 묘사한 '리얼돌'은 통관 허용한다…전신형은 '아직'

2022년07월22일 0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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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성의 몸을 본뜬 인형인 '리얼돌'을 관세청에서도 통관을 허용할 전망이다. 관세청이 통관을 허용했기 때문. 11일 관세청은 반신형 등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게 한 지침을 일선 세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세관에서 막혔던 리얼돌이 국내 시장에 더욱 자유롭게 풀릴 예정인 것.

지금까지 대부분의 리얼돌은 관세청에 막혀 수입이 어려웠다. 관세법 제 234조 1호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 중 하나가 리얼돌이라고 규정했기 때문. 하지만 꾸준히 리얼돌을 수입하려는 시도는 있어왔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법원에 가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관세청이 입장을 바꾼 것.

관세청이 입장을 변화하게 된 것은 법원의 판결이 쌓였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법원 판결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리얼돌이 음란물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다. 이로 인해 수입통관 보류 처분이 연달아 취소되기도 했다. 수입업자가 관세청의 통관 보류에 불복해 법원에 제기한 소송 건수는 44건에 이른다. 이 중 관세청이 16건에서 패소했고 4건은 소 취하가 됐으며 나머지 24건은 계류 중이다.

다만 관세청이 계속해서 수입을 보류하는 품목은 있다. 바로 전신형 리얼돌이다. 여성의 전신을 묘사한 것은 수입 보류가 유지된다. 신체 일부를 묘사한 리얼돌의 경우 법원에서 수입업자의 손을 잇따라 들어줬지만 전신형 리얼돌에 대해서는 법원 또한 수입 보류가 타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

실제로 지난해 11월 한 수입업자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1, 2심에서는 "물품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수입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 물품은 길이와 무게, 얼굴 부분의 인상 등에 비춰볼 때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면서 "풍속을 해지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해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전신형 리얼돌을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대법원은 물품 자체가 성행위를 표현하지는 않지만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 바로 리얼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측은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비교할 때 그 위험성과 폐해가 낮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 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봤다.

현재 관세청은 전신형 리얼돌 수입 통과에 대한 결정을 미룬 상황이다. 대법원이 전신형 리얼돌에 대해서 통관을 금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일 수 없다는 것. 관세청은 법원의 판단을 조금 더 주시한 다음에 전신형 리얼돌 통관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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