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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여성 마사지사에게 “성매매를 하지 않아 손님이 다 떨어졌다”며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2명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37)와 B씨(39) 등 2명이 1심에서 증거불충분 등의 사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후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원지역에서 태국전통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이들은 2018년 7월31일 태국 국적의 마사지사인 C씨(21‧여)와 D씨(20‧여)에게 “손님들에게 성관계를 해주지 않아 손님이 다 떨어졌다. 너희들 때문에 손님을 다 빼앗겼다, 왜 성관계를 하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C씨와 D씨가 “처음부터 성매매는 안하겠다고 말을 했다. 성매매는 못하겠으니 일을 그만두고 가겠다”고 하자, B씨는 의자와 거울을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며 “여기서 일 하려면 성관계를 해, 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경찰에 신고해 강제추방 하겠다”고 했다.
A씨는 C‧D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하지 못하게 한 뒤 다음날 새벽까지 이들을 감시하는 등 가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12시간40분간 감금했다.
결국 A씨와 B씨는 공동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되지 않았고, 증거능력 또한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이 현장 출동했을 때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돈만 받고 다른 곳으로 가기만 하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비롯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감금을 부인했음에도 피해자들과의 대질 조사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공동 감금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과 검사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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