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스포츠 멤버십에 가입하고 모든 콘텐츠를 읽으세요!
1 2 3

"만져도 되나" 같은 목욕탕서 10대 성추행· 50대 미수에 그친 70대 남성

2022년09월01일 07시00분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3

목욕탕에서 50대 남성을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데 이어 10대 남성을 강제추행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최근 강제추행미수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씨(7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차씨는 지난해 9월30일 낮 1시쯤 서울 광진구에 있는 목욕탕의 사우나실에서 50대 남성 A씨에게 "성기를 한 번 만져봐도 되냐"고 물으며 A씨를 강제추행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A씨가 몸을 피해 미수에 그쳤다.

또 차씨는 같은 날 탕 안에서 목욕을 하던 10대 남성 B군에게 접근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리를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추가로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차씨 측은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성도 갖추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에 비춰 보더라도 피해자들이 허위로 꾸며내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 B군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 B군에 대한 강제추행은 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지 않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방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B군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목욕탕에서 상습적으로 이런 일을 하며 돈을 뜯어낸다고 말하며 적극적인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아〉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과 고령의 나이를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비트스포츠 프리미엄P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