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 때부터 의붓딸을 7년 넘게 "엄마에게 알리면 함께 못 산다"고 위협하며 수차례 성폭행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 4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전북 익산과 군산의 자택에서 의붓딸 B양(10대)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양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주거나 "많이 컸다"며 B양 몸을 수차례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범행 당시 B양의 나이는 고작 3~4세였다.
A씨의 범행은 B양이 커갈수록 대담해졌다. 그는 지난해 9월 술을 마시다 B양을 자기 방으로 불러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3~4월 자고 있던 B양을 깨워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B양은 발버둥 치며 강하게 저항했지만, A씨는 "한 번 해보자"며 범행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종이컵에 자신의 정액을 받아 B양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A씨는 평소 B양에게 "우리 사이의 일(성폭력)을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와 동생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너와 같이 못 살게 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친모와 어린 동생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B양이 겁을 먹고 쉽게 저항하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봤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처조카 C양(10대)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처제 집에서 혼자 자고 있던 C양에게 다가가 "완전 애기였는데 많이 컸다. 만지는 거 허락해주면 법적으로 안 걸리고 할 수 있다"며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성폭행도 시도했으나 C양이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B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B양에게 성폭행 시도를 한 건 맞지만, 실제로 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의붓딸과 처제의 자녀에게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줘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피해자들과 가족 모두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픽사베이
ⓒ 올댓프리뷰 "비트스포츠" (www.beatsports.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