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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남성 유인해 폭행 금품 빼앗은 10대들

2022년12월04일 0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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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만남 남성을 유인해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에게 검찰이 중형 선고를 요구했다.

23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에서 열린 A(16)군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단기 8년, 장기 10년을 구형했다.

중·고등학교 친구인 이들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조건 만남에 나선 5명의 남성을 폭행하고 1000여 만 원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래 친구 및 후배들과 범행을 계획한 뒤, 성 매수남이 모텔로 들어가면 모텔로 들어가 "여동생에게 무슨 짓이냐"며 위협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또 범죄를 모의하며 끌어들인 여자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들은 아직 고등학생으로 사회로부터의 장기간 격리가 반드시 옳은 일인가 의문"이라며 "일부 피해자는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들에게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밝혔다.

피고인들도 마지막 발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께 죄송한 마음으로 반성하며 살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3월 구속된 이들은 재판 기간 중에도 범죄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2차례 구속 기간이 갱신돼 구속상태서 계속 재판을 받아왔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6명은 지난 7월, 나이와 범행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소년부로 송치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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