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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을 통해 만난 10대와 성매매를 하려다 경찰관을 사칭해 감금하고 강제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23일 공무원자격 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한차례 더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이미 한차례 선고기일을 연기했음에도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는 없다. 의미있는 사정변경도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원주에서 채팅앱을 통해 만난 B양(14)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이후 성매매 대금이 부족했던 것을 알아챈 B양이 차에서 내리려 하자 공무원증을 제시하는 등 경찰관을 사칭해 차량에 B양을 감금하고, 모텔로 데려가 B양의 몸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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