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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 부산에서 귀갓길 '묻지마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은 여성이 가해 남성에 대한 징역 12년형 선고와 관련, 출소 후 재범을 우려하며 엄벌을 호소한 글이 전해진 가운데 사건 당시의 CCTV가 공개됐다.
30일 JTBC는 지난 5월 부산에서 일어난 '묻지마 폭행' 사건에 대해 추가로 보도하며, CCTV 사각지대에서 일어났을지도 모를 가해자의 추가 범행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5시쯤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버스킹을 하고 귀가하던 B씨를 길에서 지나쳤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을 째려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이유로 인적이 드문 새벽 B씨의 오피스텔 엘리베이터까지 뒤쫓아갔다.
B씨는 엘리베이터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그때 A씨가 발로 B씨의 머리를 돌려 찼다. A씨는 B씨가 쓰러진 이후에도 5차례나 더 발로 폭행했고, B씨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한 후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인 오피스텔 복도로 끌고갔다. A씨는 다시 돌아와 B씨의 떨어진 소지품도 챙겨 사라졌다.
A씨가 다시 CCTV에 찍힌 건 8분 후였다. 주민들이 나타나자 곧바로 달아난 것. B씨는 곧 오피스텔 주민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약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과 오른쪽 발목의 완전마비 등을 진단받았다. B씨는 또한 기억상실장애까지 얻어 사건에 대한 기억을 잃었으며 오로지 CCTV와 정황 증거에 의지하고 있는 상태다.
도주 후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 숨어있던 A씨는 사흘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심지어 강도상해 등의 전과 4범으로 출소한 지 석 달째인 누범 기간이었다.
A씨는 CCTV 사각지대에 있었던 8분 동안 성범죄를 저지른 의혹에 대해서 특히 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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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을 때 바지 지퍼가 열려 있었다는 이야기를 언니로부터 들었다"며 "언니는 속옷을 안 입었냐고 물어봤었고 바지를 끝까지 내리니 속옷이 오른쪽 종아리에 걸쳐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검거 직전 스마트폰으로 '서면강간', '서면강간미수', '서면살인', '서면살인미수' 등을 검색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성범죄는 말도 안 된다"며 "피가 나는 걸 보고 술이 어느 정도 깼는데 거기서 제가 그랬으면 진짜 XXX이지 않겠습니까"라며 뻔뻔한 변명을 늘어놨다. 그는 여자친구의 폰으로 검색을 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결국 검찰은 A씨를 살인미수로 기소했고 지난달 법원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가해자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상태다.
피해자 B씨는 "1심이 끝나갈 때 검찰은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12년으로 형을 확정했다. 8년이나 줄어든 이유는 '범인이 폭행을 인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CCTV에 다 찍혀있는데 부정을 어떻게 하나"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B씨는 "프로파일러 보고서에도 (A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돼있고 사이코패스 검사로 알려진 PCL-R에서도 점수가 높게 나왔다"며 "범인은 12년 뒤 다시 나오면 고작 40대다. 어릴 때부터 범죄를 저질렀던 범인에게서 보이는 뻔한 결말에 피해자인 저는 숨이 턱턱 조여온다. 사회악인 이 사람이 평생 사회에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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