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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남성 2명을 끌어들여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여자친구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50대와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2명들이 모두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는 최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준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공무원 B씨(29)에게 징역 5년, C씨(29)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 등 3명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A씨에게는 7년간, B씨와 C씨에게 각 5년간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피고인 B 등에게 몰래 전송하고, 함께 간음하기 위한 남성을 SNS 모집했다"며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 C는 합의가 이뤄졌고, 피고인 A와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초 새벽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SNS를 통해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D씨를 함께 성폭행하고자 B씨와 C씨를 모집하고, D씨를 성폭행한 뒤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연인관계로, 범행 당일 SNS를 통해 B씨 등 남성 2명을 만나 D양을 성폭행 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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