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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기간 2년 전 바람난 여직원을 집에 데려와 못 볼 꼴을 보여준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는 여성의 사연이 올라왔다.
5년 전 결혼해 19개월 된 아이를 둔 A씨는 29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혼 숙려기간 외도 상대를 데리고 온 남편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남편과 성격 차이가 컸다는 A씨는 "2년 전, 남편이 같은 직장의 여직원과 바람이 났다. 남편 회사에 저와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보는 앞에서도 둘이 티 나게 연애를 했다"며 한 차례 이혼 위기를 겪었다고 운을 뗐다.
당시 여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부부는 이 일을 묻기로 했다. 하지만 앙금이 그대로 남아 있던 A씨는 결국 남편과 협의 이혼을 하게 됐고 숙려기간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이후 부부는 당분간 아기를 생각해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보자고 약속했다. 그러나 며칠 전, A씨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그 여직원을 데리고 집에 와 못 볼 꼴로 같이 있었다고. 이를 목격한 A씨가 길길이 날뛰자, 남편은 "이혼한 사이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큰소리를 쳤다.
A씨는 "2년 전 헤어졌다는 상간녀와 아직 헤어지지 않았고, 집까지 끌어들인 남편의 행동을 용서할 수 없다"며 "숙려기간엔 부정행위를 해도 상관없는 거냐. 상간녀 위자료 소송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먼저 협의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갖고,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는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문제를 숙고해 신중히 결정하기 위한 기간이다.
안미현 변호사는 "최근 판례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며 "이 협의이혼 자체도 남편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숙려기간에 다른 여자를 집까지 끌어들여서 부적절 행위를 가진 남편의 행동은 당연히 부정행위"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상간녀가 집에 들어온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안 변호사는 "공동거주자(A씨)의 일부가 부재중이고,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남편)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했다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안 변호사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멸시효'다.
안 변호사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의 경우,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벌써 2년이 지났으므로 빨리 소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과거의 것이 소멸시효로 청구할 수 없다고 해도, 지금 알게 된 이 사건에 한해서는 일단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예전 것에 대해서 위자료 액수를 책정할 때, 예전 부분이 들어갈 때와 아닐 때 액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어떻게 하든 지금은 빠르게 하는 게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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