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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여대생 행세를 하며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4일 채팅앱을 통해 만난 B양(10대)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을 지역 모 대학에 재학 중인 여대생이라고 속여 B양의 환심을 샀고, 이후 B양을 강원 춘천 원룸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세차례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에게 접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양과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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