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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별거 중인 아내와 다른 남자가 낳은 아이를 보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최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모 산부인과는 A씨(40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며 아동 유기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A씨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소송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민법상 부부 관계면 아내가 다른 남성과 낳은 아이라도 남편의 자녀에 해당한다.
A씨 아내가 출산 과정에서 숨지면서 A씨가 신생아에 대한 책임을 홀로 떠안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자 불일치' 결과를 받았는데 남의 아이를 어떻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겠느냐"라며 "홀로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데 경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라고 토로했다.
현재 아이는 피해아동쉼터에서 청주시의 보호조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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