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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을 확인할 목적으로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 아파트 공동현관문에 진입한 뒤 타인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공민아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 대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 29일쯤 다른 사람과 함께 강원 원주시의 한 아파트단지 내 B씨의 집 앞에서 약 36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등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결과, 당시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씨 사이의 불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던 중 단지 내 주민이 열어준 공동현관문을 통해 B씨 집 앞까지 간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 판사는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허락 없이 전용주거 부분까지 침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해도, 그에 부속한 공용 부분을 출입, 36분가량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행위는 주거의 평온상태를 침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아파트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공동출입문을 설치, 외부인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라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자신의 남편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사정을 모르는 아파트 거주자가 개방한 공동출입문을 통해 공용부분에 들어갔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 판사는 “초범인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는 점과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를 유예한 이유를 밝혔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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