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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항목에 여교사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고등학생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A고등학교는 지난해 12월 여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당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11월 익명으로 진행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항목에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하는 글을 적었다는 이유에서다.
'엉덩이나 보여주고 수업해라', 'X쌀 때마다 XX하네', '이 글 보고 상처받았으면 좋겠다' 등의 모욕적 표현을 썼다. 이 글을 쓴 학생들은 A학교 2학년 학생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서버 데이터를 확보했다. 학생들의 IP 접속 등을 조사하고 있다.
A학교는 경찰이 가해 학생을 찾아내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하기로 했다.
전에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서술형 항목에 교사를 상대로 성희롱 글을 쓴 세종시 고등학생이 퇴학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2022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과정 중 발생한 교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술형 문항 필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진] 픽사베이,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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