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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장근석의 어머니가 설립한 연예기획사가 역외 탈세로 인한 세금 부과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봄봄(구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봄봄은 장근석의 어머니 전 모씨가 설립하고 최대주주로 있던 연예기획사로, 2020년 12월 사명을 봄봄으로 변경했다. 이듬해 3월에는 전씨의 언니가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세무 당국은 봄봄이 2012년부터 2024년까지의 사업연도 동안 해외 계좌를 통해 약 53억 8,000만원의 수익을 관리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강남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수익이 사외로 유출돼 전씨에게 상여로 귀속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진행했다.
이후 2018년 3월, 강남세무서장은 봄봄에 법인세 4억 2,000여만원을 부과했다. 봄봄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인세는 3억 2,000여만원으로 감액됐다. 봄봄 측은 "단순히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것이며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는 전씨의 해외계좌로 수익금을 받으며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역시 신고하지 않아 조세 회피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해외 계좌를 통해 은닉한 매출액이 약 53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국가의 조세 수입이 감소했다는 점에서 원고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전씨는 해당 수익 54억여원을 신고 누락한 혐의로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18억원 이상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항소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사진] 장근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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