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8017_795980_1627
드라마 촬영 중 스태프 성폭행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 씨가 전 소속사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에 34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6-1부(부장판사 김제욱·강경표·이경훈)는 6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강지환을 상대로 제기한 42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강지환은 전 소속사에 34억8,300여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강지환의 성범죄 사건에서 비롯됐다. 강지환은 2019년 7월,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의 외주 스태프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강지환은 ‘조선생존기’에서 중도 하차하게 되었고, 20부작 예정이던 드라마는 16부작으로 축소 방영되었다. 강지환이 촬영을 마친 12부작 이후에는 다른 배우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는 강지환의 전속계약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며 4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이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2019년 5월에 이미 종료되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소속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했다.
한편, 강지환의 하차로 피해를 입은 ‘조선생존기’ 제작사는 강지환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2022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강지환과 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가 드라마 제작사에 53억 원을 연대해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사진] 강지환 인스타그램
ⓒ 올댓프리뷰 "비트스포츠" (www.beatsports.net)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