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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으뜸기업 선정 취소’ 청원, 열흘 만에 국민동의 100% 달성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이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을 통해 국민 동의 100%를 달성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해당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번 청원은 김 모씨가 지난달 31일 제기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된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를 통해 인재 양성과 협력적 노사문화 구축을 위한 제도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김 씨는 청원에서 지난 10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언급하며 으뜸기업 취소를 촉구한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나 김 씨는 “고용노동부가 조사 진행을 이유로 으뜸기업 취소에 대한 일정이나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의 요구에 대한 부처의 태도가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씨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으뜸기업 선정이 취소된 사례는 2022년 4월에도 있었던 만큼, 이번 사안 역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이브와 자회사 위버스컴퍼니는 지난 9월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에 이름을 올렸다.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본사와 자회사가 동시 선정된 것은 이례적이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진]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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