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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수 협박해 8억 뜯은 여성 BJ “편지 보냈지만 협박은 아냐…선처해달라”

2025년04월11일 09시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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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준수를 협박해 수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여성 BJ A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보복 목적은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0일 서울고등법원 제10-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상황이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겼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극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으며 프로포폴 중독에 빠졌다. 바보 같은 선택으로 피해자에게 금전적·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줬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준수에게 보낸 편지의 목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다. ‘협박을 목적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냐’는 질문에 A씨는 “편지를 보낸 건 맞지만 협박하려던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보복 목적의 협박으로 기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공소장을 받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과거 녹음 파일이 다른 제3자에게 넘어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년 전 기자에게 제보 목적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는 있지만 1심의 판결은 정당했다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2020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4년간 김준수를 상대로 총 101회에 걸쳐 8억 40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준수와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해 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내려질 예정이다.

[사진] 팜트리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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