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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충남 보령 소재 A복지관에 대한 수시감독 결과 전 관장들의 직장 내 성희롱 등 비위행위와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시감독은 지자체 위탁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복지기관에서 대표의 성희롱이나 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이에 보령지청은 근로감독관 4명을 투입해 A복지관 모든 직원에 대한 면담과 조직 진단, 노동관계 서류 전반 등을 검토했다.
그 결과 A복지관 전 관장인 B씨는 CCTV 사각지대에서 여성 근로자들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일삼다 문제가 되자 자진 퇴직했다. 아울러 그는 퇴직 전 2달간 병가를 사용하면서 취업규칙상 병가 규정을 유급으로 변경해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후임으로 부임한 관장인 C씨는 근로자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사적 용무를 지시하거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외모 평가 등 성희롱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밖에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하는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월 10시간분의 수당만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 11명의 연장근로수당 82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보령지청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혐의가 있는 B씨와 C씨는 조사 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오세완 보령지청장은 "공공사무를 수행하는 복지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가 다수 적발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된 만큼 각 사업장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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