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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구미 콘서트 취소에 손해배상 소송 제기…2억 5천만 원 청구

2025년01월22일 17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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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환이 구미시의 콘서트 대관 취소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22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승환의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내용을 공개했다. 이승환은 SNS를 통해 구미시장 김장호와 구미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공개했으며, 이날 임 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법적 절차를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구미시장이 이승환의 구미 공연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은 고의적이고 중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라며, "이 사건은 첫 번째 법적 조치로 손해배상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승환과 함께 드림팩토리클럽, 그리고 구미 공연을 예매한 100명의 팬들도 원고로 포함되었으며, 피고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로 명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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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변호사는 김장호 구미시장이 이승환과 기획사 대표에게 정치적 언행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라는 강요를 한 점을 불법 행위로 지적하며,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2억 5천만 원으로, 이승환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억 원, 기획사의 금전적 손해 및 명예훼손 등 비금전적 손해 1억 원, 그리고 취소된 공연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100명의 예매자들에게 각 50만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

이승환은 지난해 12월 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데뷔 35주년 기념 콘서트 'HEAVEN'을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보수단체의 반대 시위로 인해 구미시가 공연 대관을 취소한 바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과 관객의 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하며 취소를 발표했다.

이승환은 이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2,645명의 음악인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이승환을 지지했고, 이승환은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배상액을 전액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진] 이승환 개인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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