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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내며 안내견 쫓아낸 롯데마트, 사과문 올렸지만 'NOTTE' 후폭풍 만만치 않네

2020년12월03일 0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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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가 안내견 출입을 거부한 이후 강한 후폭풍을 맞고 있다.

지난달 29일 롯데마트 잠실점에서는 논란이 발생했다. 입구에서 출입 승인을 받아 들어온 예비 안내견이 출입을 거부당한 것. 매니저와 직원들은 예비 안내견의 마트 출입을 거부하면서 견주에게도 언성을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연이 알려졌고 특히 겁에 질린 예비 안내견의 모습은 공분을 자아냈다.

특히 현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한 한 네티즌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입구에서 출입 승인받고 들어왔는데 다짜고짜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고 말했다'라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싸웠다. 이 일이 이렇게 얼굴 붉히고 싸울 일인지 모르겠다. 강아지를 데리고 온 아주머니는 울었다'라고 전했다.

특히 이 강아지가 착용한 조끼에는 '안내견 공부 중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는 해당 강아지가 퍼피워킹 중인 것을 알리는 의미다. 퍼피워킹은 생후 7주부터 예비 안내견을 일반 가정집에 위탁해 1년 동안 사회화 교육을 받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그동안 자원봉사자가 예비 안내견을 돌봐주고 훈련시킨다.

규정에 따르면 안내견 뿐 아니라 예비 안내견도 대형마트 출입이 가능하다. 장애인복지법 제 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관련 자원봉사자도 마찬가지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공분했다. 하지만 이후 롯데마트의 대처는 아쉬웠다. 서울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롯데마트 측은 '비장애인이 데려와 오해가 있었다'라고 밝혔지만 또다른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안내견이 매장 내에서 대소변을 보는 등 소란이 있어서 매장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화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분노를 더 키운 셈이다.

결국 롯데마트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롯데마트는 '잠실점을 내방한 퍼피워커와 동반고객 응대과정에서 견주님을 입장을 배려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장애인 안내견뿐만 아니라 퍼피워커에 대한 지침 및 현장에서의 인식을 명확히 하고 금번 사례를 교훈 삼아 더욱 고객을 생각하겠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이 사과문마저 성의가 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로 인해 롯데그룹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롯데카드를 반으로 잘라버린 인증샷을 올리거나 '노 재팬' 운동을 패러디해 '사지 않습니다 NOTTE(NO LOTTE)' 포스터를 만들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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