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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팔겠다는 '성폭행범' 조두순, 막을 근거 없어 난리 난 안산시

2021년01월04일 14시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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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으로 인해 안산의 고민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

조두순이 조금씩 사회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안산시에 민원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 안산 시민은 안산시청에 "조두순이 커피숍을 개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다.

1952년생인 조두순은 2008년 12월 11일 만 8세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하고 신체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사건 발생 약 1년 후 방송에서 조두순 사건을 다루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당시 피해 아동은 조두순의 범죄 행위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범죄 이후 조두순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역 12년형을 선고 받은 후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했다. 그는 출소한 이후 경기도 안산시에서 살고 있다. 그의 자택 주변에서는 유튜버 등이 몰려와 소란을 피우고 있어 한바탕 난리가 난 적도 있었다.

이후 조두순은 처음으로 마트에 가기 위해 외출하는 등 점차 사회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마트에는 30여분 동안 장을 보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안산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한 안산 시민의 민원도 이런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럽게 해당 시민이 커피숍을 언급한 것은 그가 과거에 했던 발언이기 때문이다. 조두순은 출소 전 심리상담사들과의 자리에서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 그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살 예정이다"라면서 "등산로에서 커피를 팔면서 여생을 보내고 싶다"라는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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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가 아픈 것은 조두순이 만약 커피숍을 차릴 경우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 안산시는 "조두순의 커피숍 개점과 관련해 임의적으로 조두순의 영리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나마 아직까지 조두순이 개점을 준비하고 있는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법무부와 안산시는 혹시나 조두순이 영리 활동에 나설 경우 철저하게 범죄 예방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조두순의 자택 주변에는 다수의 CCTV 및 경비초소가 있고 약 2~30명 가량이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게다가 조두순은 오는 2027년 12월까지 전자발찌 부착 피해자와 200m 내 접근 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 금지,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금지,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의 준수 의무가 있다.

[사진] 방송 캡처, 온라인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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