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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멤버 하니(Pham Hanni)가 소속사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의 따돌림 논란과 관련된 민원을 행정적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노동청은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하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 중 지나가던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지만, 해당 매니저가 자신을 무시하며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진스 팬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뉴진스 멤버에 대한 따돌림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청은 하니의 계약 관계를 검토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주요 이유로는 사용·종속 관계가 부재하다는 점, 회사 취업규칙과 같은 제도가 연예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 지급받는 금액이 수익 배분의 성격으로 판단되며,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연예활동의 손익을 직접 감수한다는 점도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근거로 제시됐다.
노동청은 대법원의 2019년 판례를 인용하며, 연예인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무명계약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하니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니는 이번 사안을 두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연예계의 노동법 사각지대 문제를 직접 언급했다. 이에 따라, 연예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연예인을 근로자로 분류하기 어렵지만, 이와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사진] 뉴진스 하니 개인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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