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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에서도 승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3부는 장원영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A씨에게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서는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7월부터 악플 및 사이버 공격자들과의 법적 대응을 강화해 왔다. 이들은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과 해외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당 채널에 대한 형사 고소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장원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A씨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하고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과정에서는 양측이 조정에 회부되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장원영 개인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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