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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차림이 야하다'며 쫓겨난 소녀의 복장

2019년11월14일 17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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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스 대회에서 나섰던 12살 소녀는 너무 야하게 입었다는 이유로 경기장에서 쫓겨났다. 

지난 1일(현지 시간) 해외 온라인 미디어 폭스뉴스는 말레이시아 출신으로 알려진 체스 대회 참가자 학생 A양(12)이 의상 때문에 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당한 사연을 전했다.  

사건은 지난달 14일부터 16일까지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열린 전국 체스대회에서 일어났다. 

이 대회에는 멋진 체스 선수가 되고 싶어 전문 코치에게 몇달 동안 열심히 훈련받으며 달려온 A양도 참가했다. 하지만 2라운드가 펼쳐지던 중 A양은 어처구니 없는 절망감을 느끼며 경기 출전을 포기해야만 했다.  

대회를 진행하던 주심판이 "네가 입고 있는 원피스가 너무 선정적"이라며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 A양이 입고 있던 원피스는 어깨가 드러나지 않은 반팔 소매에 몸매도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무릎길이 정도였다. 여기에 흰색 손목시계를 하나 찼을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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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분노한 A양의 코치 코셜 칼(Kaushal Kal)은 대회 당시 A양의 복장 사진을 올리며 해당 사건의 전말을 폭로했다. 칼은 "이 원피스가 선정적이라는 건 완전히 말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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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양은 대회 측에 적극적으로 항의하며 어떻게 해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지 대화를 시도했다. 

긴 논의 끝에 대회 측은 "옷차림에 대해 문제는 없다. 사과하겠다"면서도 "대회 주심판이 결정한 사항이라 그 원피스는 대회에서 착용할 수 없다. 다른 옷을 사입으라"는 말만 번복했다. 

논의가 끝난 시각은 밤 10시여서 이미 모든 쇼핑몰이 문을 닫은 상황이었다. 대회에 참가하려면 다음날 아침 9시 전까지 옷을 사야하는데 그렇게 일찍 여는 옷가게는 없었다.

결국 A양은 대회 참가 자격을 박탈당하고 철수할 수 밖에 없었다. 그 동안 들였던 시간과 훈련비는 물론 대회 등록비, 교통비, 숙박 및 기타 경비 등 큰 손실을 보게 됐다.

A양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지역 챔피언에 오를 정도로 엄청난 잠재력을 보여주던 체스 영재였다. 하지만 오판으로 인해 참가 자격을 박탈당하고 말았다.

[자료] 오펀(ohfu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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